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지원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수당, 특별위로금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경상남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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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직무외의 행위로 자산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릎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의상사 또는 의사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의상자(수당) 및 의사자 유족(특별위로금, 수당)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주소지 시군청 문의
필요한 서류
구조행위자에 대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발행한 진단서
구조행위 증명가능한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신청인과 구조자 가족관계 등 유무 확인가능한 관련서류 등
문의처
- 복지정책과/055-211-4818
근거 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2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800000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