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상남도이용권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 지원

누가
만 20~75세 / 여성 / 농업인 / 경상남도 주민·대상
얼마나
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2026.02.23.~2026.03.31.
담당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 시행연도 1. 1일 기준 20세 이상 ~ 75세 미만인 자(1951.01.01.~2006.12.31.)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성농업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별지 1호 서식>

【읍면동】읍면동 담당자는 전산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등)을 통해 신청인 구비서류를 최소화, 신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는 신청인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필요한 서류

①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③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④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

<②~④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해 확인 가능>

문의처

  • 경상남도/055-211-6234
  • 창원시/055-225-5434
  • 진주시/055-749-6139
  • 통영시/055-650-6214
  • 사천시/055-831-3771
  • 김해시/055-350-4052
  • 밀양시/055-359-7121
  • 거제시/055-639-6374
  • 양산시/055-392-5365
  • 의령군/055-570-4132
  • 함안군/055-580-4413
  • 창녕군/055-530-6084
  • 고성군/055-670-4843
  • 남해군/055-860-3947
  • 하동군/055-880-2414
  • 산청군/055-970-7852
  • 함양군/055-960-8125
  • 거창군/055-940-8188
  • 합천군/055-930-3653

근거 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13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8000001116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