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연안, 내수면 어선에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경상남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경남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어장관리선 포함)의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를 지원
지원금액 : 면세유(경유) 사용금액의 10%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별도 신청 없음
문의처
- 수산자원과/055-211-5275
근거 법령
- 내수면어업법
- 어선법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8000001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