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도우미 지원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교육지원 서비스, 출산지원 도우미 제공, 자립지원
- 누가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상남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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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보전급여 포함), 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보조, 교육지원, 출산지원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기타
방문, 전화, FAX 등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55-211-5143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800000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