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 누가
- 소상공인(영업 중) / 경상남도 주민·대상
- 얼마나
- 0 지원규모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0 지원규모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환경개선) 인테리어(내·외부), 간판 교체, 입식테이블, 화장실 개선, 안전시스템 등
(지원제외)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시스템형 가능) 등 자산성 동산, 건물 공용화장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도내 18개 시군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 방문 및 등기우편
필요한 서류
1. 지원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액 증명서류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건축물대장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표준견적서
(해당시) 옥외광고업등록증
2. 지원금 신청 시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하자보증이행각서
청렴이행서약서
지출증빙서류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해당시)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대상 확인서 또는 비대상 확인서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
3. 기타
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
사업포기신청서
문의처
-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24
근거 법령
-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8000001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