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귀농귀촌 관련 교육 및 견학비, 행사참가비, 임차료 등 지원
- 누가
- 만 64세 이하 / 농업인 / 경상남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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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다만,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지원금액 : 농가 70세대, 세대당 1,500천원
지원조건 : 도비 20%, 시군비 80%
사업별 초과 소요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있는 농가 지원 제외
지원 대상사업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신청자) 사업신청서 등을 읍․면장에게 제출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시․군(읍․면사무소)
신청기간 : '26년 1~6월(시군 자율적으로 조정)
제출서류 :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필요한 서류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문의처
- 경상남도/055-211-6243
- 창원시/055-225-5432
- 진주시/055-749-6137
- 사천시/055-831-3771
- 김해시/055-350-4056
- 밀양시/055-359-7117
- 거제시/055-639-6384
- 양산시/055-392-5303
- 의령군/055-570-4223
- 함안군/055-580-4423
- 창녕군/055-530-7593
- 고성군/055-670-4134
- 남해군/055-860-8839
- 하동군/055-880-2849
- 산청군/055-970-7853
- 함양군/055-960-4193
- 거창군/055-940-8162
- 합천군/055-930-3944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경상남도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80000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