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 누가
- 장애인·국가보훈대상 / 경상남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2026.05.07~2026.06.23
- 담당
- 경상남도 정보통신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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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남에 주민등록 거주지를 둔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등록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정보통신보조기기 261대 보급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 20%는 개인부담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은 개인부담금 50% 추가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필요한 서류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활용계획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1부
자가진단표 1부
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 1부 등
(해당시)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각 1부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만 19세 미만인 경우)
위임장 1부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제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서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 제출 필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각 1부
문의처
- 정보통신기기/1588-2670
- 정보통신담당관/055-211-2616
근거 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5조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800000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