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
수급자의 거래금액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 지원(최대 30만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상남도 주민·대상
- 얼마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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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 지원(최대30만원)
2024. 8. 1.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를 지원(최대30만원)
2024. 8. 1.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하여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 방문접수(방문 전 시·군·구 부동산 업무 담당 부서 문의)
세부 내용은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참고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필요한 서류
①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③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④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⑤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⑥ 통장 사본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에서 서식 1, 4 다운로드 가능
문의처
- 경상남도 토지정보과/055-211-4434
근거 법령
-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800000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