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업체에 분기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누가
- 소상공인(영업 중)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얼마나
-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원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분기별 5일까지(4월, 7월, 10월, 12월)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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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경우
사업자등록을한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체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 4회보험에 가입된 사업체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지원제외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한 경우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 ·단체 · 법인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원 지원
업체당 최대 5인 지원
분기별 지급(4월, 7월, 10월, 12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2) 사업체 자격확인서
3) 노인근로자 명부
4) 근로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계약기간,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임금액을 정확히 기재
5)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산정자료
6) 근무상황부(출근부) 사본
7) 임금지급 증빙자료(계좌입금증 사본 등)
8)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사본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9)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10) 사용자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60-2515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23조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