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각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일부 지원
- 누가
- 소상공인(영업 중)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5인 미만 중소기업에 1인당 월 50~70만 원 최대…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사업참여신청접수
분기별(1, 4, 7, 10월) 11~20일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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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5인 미만 고용)
무엇을 지원하나요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5인 미만 중소기업에 1인당 월 50~7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플랫폼)
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방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3, 205호)
문의처
- 노동일자리과/064-710-3795
- 노동일자리과/064-710-3797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