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제주특별자치도현금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취업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정신질환자에게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누가
장애인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얼마나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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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취업자립촉진비 신청서 1부

해당년도 진단서 1부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재직증명서 1부

본인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문의처

  • 서귀포보건소/064-760-6552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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