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검진비 지원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시민에게 1인당 최대 57,900원까지 정신건강 상담 및 검진비 지원
- 누가
- 질병·질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7,900원(방문횟수에 따라 차등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주도민
1년 이내 정신건건강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정신건강의학과 초진 환자)
사업제외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중이거나 1년 이내 사업 참여경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대상: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서귀포시민 누구나
지원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초진환자(1년 이내 정신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7,900원(방문횟수에 따라 차등지원)
의료비 비용 청구는 해당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로 청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신건강검진을 받고 싶은 대상자는 관내 지정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검진비 지원 사업 신청
필요한 서류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할 보건소로 청구
검진 및 상담비 청구서 1부
검진 및 상담비 청구명단 1부
검진 상담비 영수증 사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문의처
- 서귀포보건소/064-760-6552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