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 육성 및 관리
양식어가 등에 운영비, 시설 등 육성 및 관리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제주시 공고 참조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주시 관내 양식어가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운영비 지원 : 해조류 종자 구입지원,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 구입 지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도청 방문
기타
우편
필요한 서류
1. 보조금 지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단체소개서(정관, 등기부등본 포함)
4. 견적서
5. 어업허가증 사본
6.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공동대표 전원제출, 유호기간은 등록, 변경한 날부터 3년
7. 지방세 납세증명서(공동대표 전원 제출)
8. 기타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청렴이행서약서
문의처
- 해양수산과 양식산업팀/064-728-3833
근거 법령
-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