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제주특별자치도현금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비수급 저소득주민에게 특별생계비 지원

누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얼마나
1인가구 :256,420원, 2인가구 :419,930원, 3인가구 : 535,900원, 4인가구 : 649,470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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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본인포기로 수급 제외 또는 중지대상은 제외

(2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긴급지원,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 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계비 지원(최대 12개월)

1인가구 :256,420원, 2인가구 :419,930원, 3인가구 : 535,900원, 4인가구 : 649,470원, 5인가구 :755,670원, 6인가구 : 855,600원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필요시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지원조건에 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

문의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
  •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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