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제주특별자치도현금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위기상황 발생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얼마나
의료비 :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불가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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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생계비 :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의료비 :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장제비 : 80만원 이내

기타 : 100만원 이내

타법령에 의한 유사 지원시 지원 불가 (예)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법 지원법에 생계급여 대상은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의료비인 경우 :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요구

문의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
  •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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