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중증장애인에게 외래, 입원 등 의료비 지원
- 누가
- 장애인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지원대상자('19.7.1이전 1급 장애인)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 기존 지원 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 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외래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입원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
단,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 및 병원에서의 의료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 전액본인부담금은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도내 의료기관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중증장애인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병원 진료시)
의료기관 청구서류 : ① 중증장애인 의료비 청구서, ②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명단, ③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④ 통장사본(의료기관)
문의처
-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제6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