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제주특별자치도현금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

누가
1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얼마나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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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12시간 기준 : 45,000원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입원확인서 등(※해당시 간병인 민간보험 가입내역)

문의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
  •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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