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
- 누가
- 1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얼마나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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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12시간 기준 : 45,000원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입원확인서 등(※해당시 간병인 민간보험 가입내역)
문의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
-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