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1인 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
고독사 위험군 1인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확인
- 누가
- 만 19세 이상 / 1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얼마나
- 회당 2,000원 이내 건강음료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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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위험군에 속한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 가구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내용 : 건강음료 전문판매원 활용, 건강음료 배달 시 안부확인을 병행하여 1인 가구의 건강한 삶 지원
지원대상 : 고독사 등에 취약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대상자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등
제공내용 : 월 15회 건강음료 배달원을 통해 안부확인
회당 2,000원 이내 건강음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통합돌봄과/064-760-2532
근거 법령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주특별자치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