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 누가
- 장애인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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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장애인
추가지원 요건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소속 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보조기 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의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상태)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활동지원 기본 시간 소멸 이후 추가지원 요건 충족 장애인에게 월 30시간 ~ 90시간 지원
<추가지원 요건>
1. 정기적 사회활동(월10회 이상, 특정기관, 단체, 학교 등에 1개월 이상 등록되어 정기적으로 할동하는 경우 )
2. 혼자서 거동불가(보조기 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의 자세를 바꿀수 없는 상태)
3. 중복장애가 있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및 추가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
추가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쟝애인복지과/064-760-4983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5조
-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0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