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제주특별자치도서비스(의료)

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누가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얼마나
1인당 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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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1인당 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개인정보 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신분증

문의처

  • 제주시 노인복지과/064-728-2495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27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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