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산업 육성 지원
한우농가 등에 축사, 퇴비사, 조사료 등 시설 장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5.12.19~2026.01.09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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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흑)우 농가, 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기간 : 2026.1.~12.
사업내용 : 축사, 퇴비사, 조사료 장비(본체 포함) 등 한(흑)우 송아지 생산 사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
지원비율 : 지방비 50%, 자부담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으로도 신청 가능
문의처
-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2
근거 법령
- 축산법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