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임업인 등에게 톱밥배지,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임업인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초(공고 시)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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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귀포시 관내 임산물 생산지를 둔 임업인 또는 임업인 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톱밥배지,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해당 시군군 산림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농업,임업경영체, 신분증 사본, 지방세 납부증명서, 지원받고자하는 사업 견적서 각 2부
문의처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064-760-3044
근거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