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연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시 도외병원에 대한 수진교통비 지원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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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2026년 1월 ~ 12월 중 도외검진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연 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한해 지원, 일반건강검진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2026년 1월 ~ 12월 중 도외검진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연 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한해 지원, 일반건강검진 제외
지원내용: 항공료 및 도선료 실비(왕복요금)
예산범위 내 지원하며, 부가서비스(위탁수하물, 사전좌석 지정 등)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지원절차: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건강검진 신청(보훈청) > 검진의뢰 및 검진(보훈병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 신청(읍면동) > 교통비 지급(시)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교통비 지원 신청서(읍면동)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금액, 성명이 기재된 탑승권, 항공권 구매 영수증 또는 도선료 영수증
보훈병원 신검필 날인이 있는 원본 검진 안내문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24
근거 법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