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및 관리 운영 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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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장기요양급여종류: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거주 등)
❍ 분담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기타의료수급자*: 본인부담(시설 8%, 재가 6%) 외 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의상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 부담)에 의거 기초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분기마다 지자체부담
문의처
- 노인복지과/064-710-2794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