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북특별자치도현금(보험)

어선원 보험료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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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1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25%

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15%

지원기준 : '26. 1~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지역 수협)

필요한 서류

어선원 보험가입 신고서

문의처

  • 수산정책과/063-280-4650

근거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40000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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