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공·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월 최대 16만원)
- 누가
- 서울특별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월 16만원(1일 횟수 제한없이 실비 지원, 잔액 발생 시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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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치료지원비 지원
월 16만원(1일 횟수 제한없이 실비 지원, 잔액 발생 시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굳센카드 이용 결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
문의처
-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정보 수정일 2026.04.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0100000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