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서울특별시현물

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공·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누가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서울특별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반기, 하반기
담당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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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학교 내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

신청서(학부모→학교→교육청)

문의처

  •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4항

정보 수정일 2026.04.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010000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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