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법정저소득층 학생의 온라인 학습을 위한 인터넷통신비 및 PC 지원
- 누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전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방법 : 교육청에서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을 통신사에 지급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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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통신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PC : 생계급여, 의료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초 4 ~ 중 3 학생 중 중위소득비율 등을 고려하여 총 300여명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인터넷통신비 지원
지원방법 : 교육청에서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을 통신사에 지급
1가구 1회선 지원
PC 지원(총 300여대)
지원내용 : PC(컴퓨터 본체 ·모니터 또는 노트북),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지원방법 : 교육청에서 대상자 선정 후 학생 가정에 납품 및 설치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www.bokjiro.go.kr에서 교육비(교육정보화비) 지원 신청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에서 신청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교육복지안전과/042-616-8805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430000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