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우선 지원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누가
- 만 6~19세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울산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울산광역시교육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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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학생, 차상위 계층 학생,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 학생, 탈북 및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1. (학습)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예방 프로그램 운영
예시) 일대일 학습,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2. (문화 체험)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 극대화
예시)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3. (심리․심성)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예시)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4. (복지)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지원체계 구축
예시) 치과, 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선정 기준
사업학교별 선정 기준에 따름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학교별로 참여 학생 모집 시 신청(학교별 신청 절차가 다름)
필요한 서류
학교별 구비서류 상이
문의처
- 문의처/-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4800000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