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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ㅇ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월 160,000원 이내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누가
장애인 / 울산광역시 주민·대상
얼마나
ㅇ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치료·재활서비스 제공기관(가맹점)에서 치료·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월 160,000원까지 전자카드로 결제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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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유,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치료·재활서비스 제공기관(가맹점)에서 치료·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월 160,000원까지 전자카드로 결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학중인 학교(유치원)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문의처

  •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052-255-6601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정보 수정일 2026.05.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480000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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