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ㅇ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월 160,000원 이내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 누가
- 장애인 / 울산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ㅇ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치료·재활서비스 제공기관(가맹점)에서 치료·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월 160,000원까지 전자카드로 결제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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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유,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치료·재활서비스 제공기관(가맹점)에서 치료·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월 160,000원까지 전자카드로 결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학중인 학교(유치원)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문의처
-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052-255-6601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정보 수정일 2026.05.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480000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