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연구생 지원(장려금)
직업계고 실습교과 실무능력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월 20만원, 최대 160만원 장려금 지급
- 누가
- 만 16~19세 / 고등학생 / 울산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울산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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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직업계고 실습능력 우수학생, 11교 254명(학급당 1명 기준)
무엇을 지원하나요
실습연구생 지원 사업
목적: 직업계고 실습교과 실무능력 우수학생 장려
방법
학과별 또는 학급별 실습능력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매월 장려금 지원
우수학생(멘토)-미숙련학생(멘티) 멘토링
전공실습 관련 프로젝트 학생 연구동아리 주도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교별 운영계획에 따라 선발 공고 및 신청, 실습연구생선발위원회 심의
필요한 서류
학교별 운영계획 수립, 실습연구생선발위원회 구성 및 심의, 선발학생에 대한 실습연구생 지원 사업 이행 서약서 작성 및 보관, 사업 종료 시 결과보고서 제출
문의처
- 미래교육과/052-210-5527
근거 법령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480000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