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특수·대안학생 무상우유급식 지원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대상 우유 지원
- 누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충청북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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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등
교육비 지원대상자, 국가 유공자 자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무상우유급식 지원대상자에게 우유 등을 제공하고 공급업체 보조금 지급
지원품목 :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 강화우유, 유산균 첨가우유 등
가공유, 발효유, 치즈등 : 주 2회 이내 지원 가능
단,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
지원일수 : 250일 내외(1월 1일 ~ 12월 31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복지로 : www.bokjiro.go.kr
방문신청
접수기관: 학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및 소외계층은 담임교사 등 추천 으로 학교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문의처
- 체육건강안전과/043-290-2188
근거 법령
- 낙농진흥법시행령 제3조
- 낙농진흥법 제3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축산법 제3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80000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