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교육비 지원
- 누가
- 만 3~5세 / 장애인 / 충청북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원아 1인당 월 600,000원 한도내 지원(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 담당
- 충청북도교육청 예산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원아 1인당 월 600,000원 한도내 지원(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 불필요
해당 유치원에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문의처
- 예산과/043-290-2144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8000000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