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둘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입학준비물품구입비 지원(1인당 30만원의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 누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다자녀 가구 / 경상남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내용: 입학준비물품구입비 1인당 30만원의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매 학년도 3월~4월
- 담당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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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무엇을 지원하나요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지원내용: 입학준비물품구입비 1인당 30만원의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지급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사용방법: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가맹점(경남도 내 신발, 가방, 등 교육활동준비물품을 판매하는 곳을 지정)에서 사용
체육복 및 교복은 교육청사업과 중복으로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항목에서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및 학교 제출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후,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학교로 제출
필요한 서류
1. 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관련 동의서 포함)
2. 가족관계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통장사본(필요시)
문의처
- 교육복지과/055-210-5179
근거 법령
-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01000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