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 지원(학교별 차등지원) ※ 도내 급별 1회 지원
- 누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경상남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내용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초등학교 5만원, 중학교 7만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8만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담당
-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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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지원내용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초등학교 5만원, 중학교 7만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8만원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사용 범위 : 체육복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불필요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문의처
-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근거 법령
-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01000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