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상남도현금

경상남도교육청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 지원(학교별 차등지원) ※ 도내 급별 1회 지원

누가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경상남도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내용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초등학교 5만원, 중학교 7만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8만원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담당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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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지원내용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초등학교 5만원, 중학교 7만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8만원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사용 범위 : 체육복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불필요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문의처

  •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근거 법령

  •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01000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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