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
영·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1인당 월15만원)
- 누가
- 만 19세 이하 / 장애인 / 경상남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내용 : 1인당 월 15만원 한도 내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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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병의원 및 발달재활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내용 : 1인당 월 15만원 한도 내
지원영역 : 병·의원의 물리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 발달재활치료기관의 언어재활, 미술,놀이,음악재활, 재활심리, 청능재활, 운동재활, 심리운동, 감각재활, 행동재활, 보행시기능훈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치료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작성 후 소속 학교로 제출
필요한 서류
치료지원 신청서, 의사진단서(해당자), 병의원 치료지원 영수증(해당자)
문의처
-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055-268-1025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010000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