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상남도현금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 추가 지원

누가
만 3~5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상남도 주민·대상
얼마나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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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법정저소득층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83

근거 법령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 유아교육법 제26조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010000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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