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상남도현금

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누가
만 13~18세 / 중학생·고등학생 / 경상남도 주민·대상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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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각급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교복 착용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학생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무엇을 지원하나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각종학교 1학년 신입생

국외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타시‧도에서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지원내용: 교복 및 일상복(교복 미착용교) 구입비

지원단가: 1인당 300천원 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도내 신입생: (교복 착용학교)개인 신청불필요, (교복 미착용학교) 영수증 학교 제출

타 시도 신입생: 졸업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도내 교복 착용 학교: 별도 서류 없음

도내 교복 미착용 학교: 일상복 구매 영수증

타 시도 학교

교복(일상복) 지원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서(주민등록등(초)본 제출 시 생략 가능)

교복(일상복) 구매 영수증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대안교육기관 등록증 사본, 교육과정 관련(수업시간표 등)(대안교육기관만 추가 제출)

문의처

  •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근거 법령

  •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010000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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