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누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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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소속학교 ·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
문의처
- 중등교육과/064-710-0322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 제29조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2900000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