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현금(감면)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

누가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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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포함)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감면량 :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신분증, 고지서 지참)

필요한 서류

신청서(신분증 구비)

등본,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제공 동의 시 생략가능)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033-550-2731
  • 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033-550-2732

근거 법령

  •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026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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