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누가
- 만 19세 이상 / 장애인·국가보훈대상 / 경기도 남양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남양주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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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국가유공자(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고엽제후유증, 5.18민주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및 하이브리드)(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경형차량(60%)
장기기증자, 병역명문가, 다자녀가정, 경로우대, 지역화폐이용자(남양주사랑상품권), 승용차부제, 저공해차량, 우수자원봉사자(50%)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차시설(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현장 결제시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감면 적용
문의처
- 주차운영부/031-560-1212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058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