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대체교통수단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경기도 여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여주도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사람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그밖에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교통약자 대상 대체교통수단 운영(※ 특별교통수단 배차 주체 : 경기교통공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이동권 보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의 신청방법
전화 : 사전 등록 심사 이후 전화 접수
방문 :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교통약자(임산부)의 신청방법
방문 : 여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여주시 보건소, 경기여주공공산후조리원 택 1
필요한 서류
장애인
장애인증명서(필수)
추가서류(필요 시) 장애 정도 추가 심사 결과 안내문
장애인 외 대상자
신분증 사본(필수)
아래 항목 중 1개 선택 제출
종합 병원급 진단서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대중교통 이용 제한이 명시 되어야하며(기간이 반드시 표기 되어야함)
장애인 외 대상자(임산부)
신분증 사본(필수)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문의처
-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22-2796
근거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088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