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 누가
- 임산부·장애인·국가보훈대상·질병·질환 / 경기도 이천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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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차상위계층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미해당자)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용대상자 등록>
방문 신청
기타 : 이동지원센터 사무실(이천시 서희로 11, 비즈니스센터 A동 4층 교통복지팀) 방문 후 신청서 작성
기타
팩스 : 팩스(031-631-0461) 등을 통한 등록 가능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보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 https://www.2000happydream.or.kr/
기타
전화 : 유선전화(1899-0017)
심사 후 이용대상자 등록 후 이용가능
필요한 서류
공통제출서류: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해당유형별 구비서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장애인증명서 사본
복지카드 사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복지카드 사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복지카드 사본
65세 이상의 고령자 여부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신분증 사본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활보호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여부 및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신분증 사본
수급증빙자료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 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국가유공자증(상이군경증 등) 사본
임산부 및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
신분증 사본
문의처
- 이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899-0017
근거 법령
-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104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