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율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대구실내빙상장)
대구실내빙상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비스관리부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용요금 감면 대상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 및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등록된 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증(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족), 국가유공자(유족,가족) 확인서소지자, 신분증 지참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가족
→ 참전유공자증 및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소지자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본인한정)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상자, 의사자유족)
→ 해당증명서(유공자증 등), 신분증 지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인증, 신분증 지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해당증명서, 신분증 지참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미성년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에 한정한다)에 속하는 사람
→ 다자녀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다자녀가정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중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병역명문가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본인 외), 신분증 지참
가문 구성원 중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만 해당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자 → 기부증서 지참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대구실내빙상장 직접 방문
온라인 신청
해당없음
우편
해당없음
기타
해당없음
필요한 서류
[본인신청]
이용요금 감면 대상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 및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등록된 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증(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족), 국가유공자(유족,가족) 확인서소지자, 신분증 지참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가족
→ 참전유공자증 및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소지자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본인한정)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상자, 의사자유족)
→ 해당증명서(유공자증 등), 신분증 지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인증, 신분증 지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해당증명서, 신분증 지참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미성년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에 한정한다)에 속하는 사람
→ 다자녀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다자녀가정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중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병역명문가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본인 외), 신분증 지참
가문 구성원 중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만 해당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자 → 기부증서 지참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대리신청]
해당없음
문의처
- 대구실내빙상장/053-357-6021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정보 수정일 2026.09.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191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