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전세 임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5.03.10~2025.03.14
- 담당
-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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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매년 초 일괄 접수)
문의처
- 주거복지처/053-350-0295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194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