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무연고 대상자에게 서울시 통합 장례 서비스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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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내 일원에서 발견된 무연고 행려사망자 및 유연고 행려 사망자 중 연고자가 사체 인수를 거부한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례 서비스 지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연고 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접수
구청 : 접수
문의처
- 서울시설공단/031-960-0224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214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