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서울특별시 동작구시설이용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누가
만 65세 이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대상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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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1~6급, 1~3급의 동반보호자 1명)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경로자(만71세 이상)

동작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동작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경로자(만65세 이상)

수영장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무엇을 지원하나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장애인(1~6급, 1~3급의 동반보호자 1명)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경로자(만71세 이상)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동작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만18세 이하의 자녀 3인 이상)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동작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경로자(만65세 이상)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수영장이용자 중 만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감액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액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소수정예, 개인레슨 등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 https://sports.idongjak.or.kr 가입 후 진행

행정정보감면서비스를 통하여 이용료 감면 자동 반영

필요한 서류

행정감면정보서비스 이용 및 각종 서류제출

문의처

  • 동작구시설관리공단/070-7204-3972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3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232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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