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누가
- 만 65세 이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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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의사상자 :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경로우대자 :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이용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이용료 감면(30%)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영등포구 거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직접 방문
문의처
- 공공여가부/02-2630-2995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239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