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시설 및 서비스 무료 이용 및 감면
조례에 의해 시설별 감면 상이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재단법인울주복지재단 서비스관리부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시설별 상이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울주군 시설별 조례에 근거
수강료 감면(종합사회복지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19세 이하 및 65세 이상의 사람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회 헌혈자(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일반 헌혈자로서 헌혈증서 및 신분증 지참자(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 소지자
수강료 면제(노인복지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수강료 면제(장애인복지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세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문의처
- 중부종합사회복지관/052-228-9160
- 서부종합사회복지관/052-228-9180
- 남부종합사회복지관/052-228-9200
- 중부노인복지관/052-228-9220
- 서부노인복지관/052-228-9240
- 남부노인복지관/052-228-9260
- 중부장애인복지관/052-228-9280
- 서부장애인복지관/052-228-9310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256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