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인천광역시시설이용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송도공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송도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누가
만 65세 이상 / 인천광역시 주민·대상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인천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만 19세 미만인 자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포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자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시설명 : 송도공원( 다목적구장, 실내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리틀야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축구장, 야구장, 인천송도파크골프장)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만65세 이상 어르신

만18세 미만 청소년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인천시설공단 : www.insiseol.or.kr

체육시설 온라인 예약 후, 감면 내용 적용 후 결제(주민번호 및 복지번호 입력으로 자동 감면 가능)

문의처

  • 송도공원사업단/032-456-2867

정보 수정일 2026.07.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258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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